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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ㆍ고시
작성일
2025-10-28
조회
945
첨부파일 : 고시문(여주시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고시).pdf
(189.6 kB)빠른보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재난관리책임기관)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여주시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을 지정·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