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번호증 신청 안내


◈ 신청절차 : 구비서류와 함께 세무서(관할 지역 내)로 방문하시어 승인신청서 (세무서 내 비치 된 서류 작성)를 작성하신 후 구비서류와 함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 승인신청서 서식은 아래 첨부되어 있습니다. (세무서 내 비치 된 서류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국세청홈페이지 접속(www.nts.go.kr) - > 국세정보 - > 세무서식 - > 서식이름 검색: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 고유번호증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

1. 정관 또는 회칙

-  별도의 양식은 없으며 정관 또는 회칙을 작성

2. 대표자 임명에 관한 서류 (임명장, 회의록 등)

-  별도의 양식은 없으며 대표자를 선정하여 임명하였다는 내용의 회의록 또는 임명장

3. 단체 명의의 직인

4. 임대차 계약서 (별도의 사무실 있을 시)

-  무상으로 사용할 시 소유주가 발급하는 무상사용승인허가서 제출

-  별도의 사무실이 없을 시 대표자의 집 주소로 등록 가능

5. 대표자 신분증 (사본도 가능)

6. 오시는 분 (위임받은 자) 신분증


(접수 후 10일 정도 소요됩니다.)


◈ 여주지역 관할 세무서 위치 안내 

세무서

주소

1

이천세무서 여주민원실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1 여주시청 2층 이천세무서 여주민원실

※ 이천세무서 여주민원실은 사업자등록/고유번호신청 업무와 납세증명 등 단순한 

증명발급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출장소입니다. 

운영시간: 9:00~18:00 (점심시간12:00~13:00제외) 

☎ 031)883- 8551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4.3.14>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단체

명  칭

결성연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대표자

또는

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내용

고유사업

수익사업

단체의 재산상황

구        분

소재지(발행처)

가액

부   동   산

 유가증권 및 그 밖의 재산

합        계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1부

2.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