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번호증 신청 안내
◈ 신청절차 : 구비서류와 함께 세무서(관할 지역 내)로 방문하시어 승인신청서 (세무서 내 비치 된 서류 작성)를 작성하신 후 구비서류와 함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 승인신청서 서식은 아래 첨부되어 있습니다. (세무서 내 비치 된 서류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국세청홈페이지 접속(www.nts.go.kr) - > 국세정보 - > 세무서식 - > 서식이름 검색: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 고유번호증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
1. 정관 또는 회칙
- 별도의 양식은 없으며 정관 또는 회칙을 작성
2. 대표자 임명에 관한 서류 (임명장, 회의록 등)
- 별도의 양식은 없으며 대표자를 선정하여 임명하였다는 내용의 회의록 또는 임명장
3. 단체 명의의 직인
4. 임대차 계약서 (별도의 사무실 있을 시)
- 무상으로 사용할 시 소유주가 발급하는 무상사용승인허가서 제출
- 별도의 사무실이 없을 시 대표자의 집 주소로 등록 가능
5. 대표자 신분증 (사본도 가능)
6. 오시는 분 (위임받은 자) 신분증
(접수 후 10일 정도 소요됩니다.)
◈ 여주지역 관할 세무서 위치 안내
세무서 |
주소 |
|
1 |
이천세무서 여주민원실 |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1 여주시청 2층 이천세무서 여주민원실 |
※ 이천세무서 여주민원실은 사업자등록/고유번호신청 업무와 납세증명 등 단순한 증명발급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출장소입니다. 운영시간: 9:00~18:00 (점심시간12:00~13:00제외) |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4.3.14> |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
|||||||||||
(앞쪽)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10일 |
|||||||||
신청단체 |
명 칭 |
결성연월일 |
|||||||||
소재지 |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대표자 또는 관리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또는 거소 |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사업내용 |
고유사업 |
||||||||||
수익사업 |
|||||||||||
단체의 재산상황 |
|||||||||||
구 분 |
소재지(발행처) |
가액 |
|||||||||
부 동 산 |
|||||||||||
유가증권 및 그 밖의 재산 |
|||||||||||
합 계 |
|||||||||||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
귀하 |
||||||||||
|
|||||||||||
첨부서류 |
1.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1부 2.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수수료 없 음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