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여주세종문화재단 제2019- 9호


「제31회 여주도자기축제」도자기 판매부스 모집공고


1. 축제개요

❍ 명   칭 : 「제31회 여주도자기축제」

❍ 기   간 : 2018. 4. 27.(토) ~ 5. 12.(일) [16일간]

※ 운영시간 : 10:00 ~ 19:00(도자판매관의 경우 탄력적 운영)

❍ 장   소 : 신륵사 관광지 일원

2. 부스모집 참가자격

❍ 본인이 직접 제조한 제품만 판매 가능

❍ 초벌(타업체 생산) 이외의 공정을 본인이 직접 제조한 제품은 판매 가

❍ 다른 곳(타업체 및 타지역)에서 생산한 완제품은 판매 불가

❍ 판매 불가 제품을 판매할 경우, 해당 제품을 재단 직권으로 퇴출

3. 선발업체수(예정) : 전체 92개소(★선착순★)

4. 행사장위치 : 신륵사 관광지 야외공연장 주차장 돔텐트 내

5. 부스형태 : 시스템부스 4m*3m

6. 참 가 비

❍ 조합원 : 800,000원(전화선 미포함), 850,000원(전화선 포함)

❍ 비조합원 : 1,200,000원(전화선 미포함), 1,250,000원(전화선 포함)

※ 부스 참가 신청 시 참가비 완납

7. 장소선정 : 공개추첨(3/6 예정, 변경시 별도 통지)

8. 참가신청 및 문의사항

❍ 공고기간 : 2019. 2. 12.(화) ~ 2. 28.(목)

❍ 접수기간 : 2019. 2. 27.(수) ~ 2. 28.(목)

※ 접수시간 : 10:00 ~ 17:00 (선착순 접수)

❍ 접수장소 : 여주도자기사업협동조합 사무실(여주시 신륵사길 7 여주도자세상 8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만 가능

❍ 결제방법 : 카드결제만 가능

❍ 문의전화 : 여주도자기사업협동조합 031- 885- 5713

(재)여주세종문화재단 문화사업팀 031- 881- 9693

제31회 여주도자기축제 도자기 판매부스 참가신청서

❍ 축제기간 : 2019년 4월 27일 ~ 5월 12일(16일간)

❍ 참 가 비 : 조합원 : 800,000원(전화선 미포함), 850,000원(전화선 포함)

비조합원 : 1,200,000원(전화선 미포함), 1,250,000원(전화선 포함)

※ 필독 ※

◈ 참가비 완납 기준 선착순 신청합니다.(참가비는 신청 시 전액 완납)

◈ 1업체 1부스 신청 가능(2부스 신청 불가) 

◈ 부스운영시간 : 오전 10시 ~ 오후 7시까지

◈ 축제개막 후에는 축제장 내에 주차 금지(축제기간 중 축제장 내 주차시 견인조치)

◈ 축제부스 신청자는 “접시깨기”참여 불가 및 접시깨기 쿠폰“카드할인”불가

※ 자격기준 ※

1. 본인이 직접 제조한 제품만 판매 가능

2. 초벌(타업체 생산) 이외의 공정을 본인이 직접 제조한 제품은 판매 가능

3. 다른 곳(타업체 및 타지역)에서 생산한 완제품은 판매 불가

4. 판매 불가 제품을 판매할 경우, 해당제품을 주관기관 직권으로 퇴출

상  호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휴대폰번호

주      소

임시전화신청

□ 신청  □ 미신청

요금부과 전화번호

(031)       -  

전화 명의자

전화 명의자와의 관계

□ 본인  □ 가족 □ 지인

명의자주민번호

명의자 핸드폰

부스판매제품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위의 조건으로 행사에 참가하고자 신청하며, 본 행사와 관련한 붙임「제31회 여주도자기축제 도자기 판매부스 참가 약정서」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이에 따를 것을 약속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인 :                    (인)   /   대리인:                  (인)


(재)여주세종문화재단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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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여주도자기축제 도자기 판매부스 참가 약정서



제31회 여주도자기축제(이하‘축제’라 한다.)의 (재)여주세종문화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을 대리하는 (계약자)여주도자기사업협동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축제 참가 및 부스 임대를 신청한 자(이하“참가자”라 한다)는 성공적인 축제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약정기간과 소제기의 포기) ① 본 약정의 유효기간은 약정서 제출일부터 축제의 종료일 익일까지로 한다.

② 참가자는 본 약정에 의한 재단과 조합(이하‘주관기관’이라 한다.)의 권고 및 결정 등을 준수하며, 참가자가 본 약정을 위반하여 발생한 주관기관의 약정 해지 및 원상복구 지시, 강제대집행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

제2조(신청자격) ① 축제 도자기판매장의 임차 신청 자격은 여주시에서 도자기, 도자기 재료 및 관련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사실이 확인된 업체 및 단체 또는 개인으로 한다.

② 도자기부스를 제외한 부스(이하‘기타부스’라고 한다.) 및 제31회 여주도자기축제행사장(이하‘행사장’이라 한다) 내의 모든 축제 참가 및 부스 신청 자격은 주관기관의 판정에 따른다.

③ (특별입점)재단이 별도로 승인한 기관‧단체, 법인, 개인은 본약정과 관계없이 입점하며, 참가비를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단, 이 경우에도 참가자는 본 약정 제1조와 제3조에 대해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3조(판매상품의 제한 및 가격통제, 행사장 관리) ① 참가자는 주관기관이 사전에 승인하지 않은 상품 또는 용역 및 서비스를 행사장에서 판매 및 제공, 계약할 수 없다.

② 도자기부스에서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은 참가자가 직접 제조한 도자기류와 도자기류를 판매하기 위한 부속상품으로 하며, 도자기재료 및 관련제품 또는 용역 및 서비스는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재단은 행사장 일원에서 판매하는 모든 상품 또는 용역 및 서비스의 종류와 가격을 결정할 수 있으며, 입점업체는 반드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단, 도자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행사장관리) 

1. 참가자는 상주요원을 배치하여 배정받은 부스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참가자가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품목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축제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 및 전시물, 동영상(음향포함)을 전시 및 상영 또는 용역을 할 경우, 또는 주관기관이 금지하는 방법으로 판매(용역제공 및 계약을 포함)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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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하는 경우, 주관기관은 즉시 중지, 철거 또는 반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참가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재단은 필요한 경우 특정인의 행사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4. 참가자는 주관기관의 서면 동의 없이, 배정된 전시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5. 참가자는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임차한 전시 면적 외에 전시품을 전시할 수 없다.

6. 참가자는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행사장 내에서 앰프와 스피커를 사용할 수 없으며, 타 참가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호객행위나 고성방가는 엄격히 금한다.

7. 참가자는 행사장의 바닥, 천장, 기둥, 벽면 등에 도배, 장식물 부착, 페인트칠 등 원상복구를 할 수 없는 행사장의 손상에 대해서는 재단의 원상복구 요청 등에 따라 적절한 배상을 해야 한다.

제4조(참가비) ① 조합 가입 업체의 경우 도자기부스 참가비는 부스 1개당 금팔십만원(₩800,000)으로 하며(전화선 미포함), 전화선을 포함할 경우 부스 1개당 금팔십오만원(₩850,000)으로 한다.

② 조합 비가입 업체의 경우 도자기부스 참가비는 부스 1개당 금일백이십만원(₩1,200,000)으로 하며(전화선 미포함), 전화선을 포함할 경우 부스 1개당 금일백이십오원(₩1,250,000)으로 한다. 

③ 참가비는 2019년 2월 27일 ~ 2월 28일(10:00~17:00)까지 조합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및 납입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5조(공간배정) ① 주관기관은 축제 개막일 이전이면 언제든지 도자기부스, 기타부스와 상품판매 또는 용역 및 서비스를 위한 장소 및 공간의 위치‧면적‧규격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같은 변경은 재단의 재량이며, 참가자는 동 변경의 결과에 대한 보상 및 이 변경을 이유로 납부한 참가비와 제출한 문건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전항을 제외한 모든 부스와 상품판매 또는 용역 및 서비스를 위한 위치배정은 주관기관이 정한다.

제6조(약정의 해지)다음 각 항을 위반한 경우 본 약정은 해지되고 참가비는 재단에 귀속되며, 참가자는 24시간 이내에 배정된 도자기부스 또는 기타부스나 상품판매 또는 용역 및 서비스를 위한 장소 및 공간을 재단에 원상복구한 후 반환하여야 하며, 본조항의 위반으로 축제 참가약정이 해지된 경우 참가자는 동 결과에 대한 보상 및 납부한 참가비 등에 대해 반환을 청구하거나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① 2019년 2월 28일(17시)까지 조합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및 참가비를 입금하지 않은 때

② 본 약정 제2조의 자격이 없는 자가 허위로 도자기부스를 임차 신청하여 축제에 참가한 

③ 본 약정 제3조에 의해 주관기관이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보한 내용이 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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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 이뤄지지 않은 때

④ 본 약정 제3조에 의해 주관기관이 결정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보한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 및 서비스의 종류와 가격제한에 대해 불응하거나 권고내용이 24시간 내에 이뤄지지 않은 때

⑤ 주관기관이 배정한 공간에 대한 계약관계 및 배정된 부스 및 장소를 제3자에게 양도 및 전대한 때

⑥ 참가자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사회일반의 상식과 어긋나는 행동으로 여주도자기축제에 피해를 야기한 때.

제7조(해약)참가자가 당사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신청을 취소한 경우 이미 납입한 참가비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단, 참가자가 본인 또는 배우자나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축제참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본 약정에 의해 도자기부스 신청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제8조(정보제공, 임시사업장 등록 및 제세공과금, 장치 및 물품진열 및 반입반출, 경비 및 방화규칙) 

① 참가자는 부스 내 장치 및 활동이 축제 성격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전시품 및 축제홍보에 필요한 정보를 재단에 제공하여야 하며, 참가자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재단의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재단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도자기축제 판매 부스 운영에 필요한 본인 확인 절차에 이용될 정보이며, 재단은 축제 종료 시까지 보관하고 이후 폐기한다. 

③ (임시사업장신고 및 제세공과금) 축제에서 판매활동 및 서비스에 필요한 임시사업장 신청 및 수반되는 제세공과금 및 기타 모든 사항은 참가자의 책임으로 한다.

④ 참가자는 2019년 4월 24일 18시까지 장치 및 물품반입, 진열을 배정된 장소에 완료하여야 하며, 위 기한까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재단은 참가비의 반환 없이 해당 참가자를 임의 취소할 수 있으며, 축제지연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물품 및 장치물 반출) 참가자는 2019년 5월 12일 오후 21시 이후부터 2019년 5월 13일 오전 12시, 2019년 5월 13일 오전 9시부터 오후12시까지 모든 물품 및 장치물을 반출하여야 하며, 위 기간 이전의 반출이나, 위 기간 이후의 반출에 따른 손실이나 손상으로 재단이 부담하게 될 제반비용에 대하여 재단에 보상하여야 한다.

 (행사장 경비 및 위험부담) 

1. 주관기관은 참가자 및 방문객을 위하여 적절한 경비조치를 취한다.

2. 참가자는 축제준비기간, 축제기간 및 철거기간 중 발생되는 배정된 공간 내 장치물 및 물품에 대한 훼손 및 도난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3. 참가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도난, 파손, 기타 사고를 발생하게 하여 조합기관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참가자가 전적인 배상책임을 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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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품 등에 대한 보험가입 역시 참가자의 책임으로 한다.

⑦ (방화규칙) 

1. 장치물 및 행사장 내의 모든 자재는 소방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처리가 되어야 한다.

2. 주관기관은 필요에 따라 참가자에게 화재방지와 관련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축제의 취소, 변경) 주최자가 축제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참가자에게 반환한다. 단, 불가항력 및 주관기관의 귀책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정(주무관청의 불승인, 천재지변 등)으로 축제 취소 또는 개최일이 변경되거나 축소되는 경우에도 이미 납입된 참가비는 반환하지 않으며, 이 경우 참가자는 주최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0조(보충규정) 재단은 필요한 경우 본 약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참가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분쟁해결)본 참가약정에 명시되지 않은 문제의 발생 시 주관기관의 해석이 우선하며, 주최기관과 참가자간에 발생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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