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피해 예술인 긴급 지원 대책> 중국 우한 폐렴의 원인인 코로나바이러스- 19(이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 계약 축소, 파기 등의 예술인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2020년 상반기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창작디딤돌에서는 긴급 배점제도를 운영하여 창작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목적) 코로나19로 인한 예술활동 지속에 애로가 발생한 예술인들이 조기에 어려움을 이겨내고 창작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선제적 제도 운영을 통한 피해 최소화 (지원기준) 코로나19 발생·확산에 따른 직·간접 피해 예술인 ① 확진·격리 등으로 인한 예술활동 불가(지연) ② 예술활동증명 시행령에 따른 각 분야의 활동 유형*에 대하여 계약 축소, 취소 등의 피해 사실이 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예술인 ※ 공연, 축제, 전시, 출판 등 예술활동과 관련한 계약 행위, 결과 포함 (지원내용) 피해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사실확인서(재단 양식, 시행지침 26쪽) 제출 시 심의 후 배점(2점) 부여 (지원기간) 상반기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운영기간 중 발생한 피해 사실 및 피해가 예상되는 사실에 한하여 한시적 지원 (2020년 1월 1일 ~ 6월 30일) |
『2020년 상반기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창작디딤돌』 참여 예술인 모집 공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2020년 상반기 창작준비금지원사업」에 참여할 예술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0년 2월 24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1 |
「창작준비금지원사업」이란? |
ㅇ ⌜창작준비금지원사업⌟은 예술인들이 예술 외적인 요인으로 창작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창작 준비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창작활동 환경 조성, 동기 고취 등에 사업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ㅇ ⌜창작준비금지원사업⌟은 신청인의 소득인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선정된 예술인에게 300만 원의 창작준비금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사업의 부제인 ‘창작디딤돌’은 ‘예술인이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디딤돌이 되는 사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 |
참여 자격 |
□ 참여 대상
ㅇ 아래 각 호가 모두 해당되는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예술인복지법⌟ 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내국인에 한함)
- (소득인정액) 우리 재단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한 신청인 가구의
월月 소득인정액이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
※ (가구원 범위) 신청인 및 주민등록등본 상 신청인 배우자
※ (기준 중위소득 120%) 1인 가구 2,108,633원, 2인 가구 3,590,376원 이내
□ 참여 제한 대상
ㅇ 아래 각 호 중 하나가 해당되는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 3개월 이하 대상자
※ 재신청 심의 중에는 신청 불가하며, 재신청 완료 후 사업 신청 가능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관련 특례」,「표준계약서 체결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관련 특례」
및「금지행위 신고를 위한 특례」를 통해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경우 사업 신청 불가
- (고용보험) 해당 사업 신청기간 중 상용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
- (변동일자) 해당 사업 공고일 이후부터 신청일까지 주민등록등본 내용 변동이
있는 경우
- (중복참여) 아래 사항 중 하나가 해당되는 예술인
∙ 격년제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운영에 따른 참여 제한 대상 예술인
전년도(2019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선정 예술인(원로 포함)
∙ 당해 연도(2020년) 우리 재단 예술인파견지원사업- 예술路(로)참여 예술인
∙ 기타 우리 재단 사업 참여 제한 예술인
ㅇ 아래 기준표 내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예술인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금액(원/월) |
2,108,633 |
3,590,376 |
- (가구원범위) 신청인 및 주민등록등본 상 신청인의 배우자
- (소득인정액)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배율을 적용해서 산정
ㅇ 성희롱·성폭력 관련 유죄판결을 받은 자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
□ 참여 유의사항
ㅇ 사업 공고와 함께 첨부된 <시행지침> 등 붙임문서를 반드시 숙지 후 신청
ㅇ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기타 사회보장급여 수급자는 창작준비금을 교부받을 경우 수급 자격 또는 급여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주민센터 담당자와 상의 후 신청
ㅇ 정부지원금·지방자치단체·지역문화재단에서 시행하는 각종 지원·보조금 지급 사업의 운영 방침에 따라 중복 수혜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 문의
3 |
신청기간 및 방법 |
□ 신청기간
ㅇ 2020년 상반기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신청기간
공고 |
온라인 신청 |
우편 신청 |
선정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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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
마감 |
시작 |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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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4일(월) |
3월 2일(월) 10:00 |
3월 20일(금) 17:00 |
3월 2일(월) |
3월 6일(금) |
6,000명 (연중 총 12,000명) |
□ 신청방법
ㅇ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www.kawf.kr)에 게재된 해당 사업 공고에 따라, 온라인과 우편 중 하나의 방법으로 1회에 한하여 신청
ㅇ (온라인 신청) 창작준비금시스템(www.kawfartist.net)의 창작준비금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서 입력 및 증빙서류를 이미지 파일로 첨부하여 제출
ㅇ (우편 신청) 증빙서류의 원본 또는 사본을 <우편 신청 발송확인서>와 동봉하여 지정된 주소로 우편 신청기간 소인분 내 등기 발송
- 발송 주소 : (03088) 서울시 종로구 이화장길 70- 15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창작준비지원팀 앞
※ 우편 신청한 경우 반송의 경우를 제외하고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므로
중복 신청에 유의하며, 중복 신청 시 심의 제외됨
□ 제출서류
ㅇ (공통필수) 신청방법 등에 상관없이 모든 신청자 공통 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통장 사본 1부
ㅇ (우편 신청 시) 우편 신청 발송확인서 1부
ㅇ (원로 예술인이 우편 신청 시) 교육 동영상 수강계획서 1부
※ 각 서류의 발급처 및 양식, 유의사항은 시행지침 등 붙임문서 참조
4 |
심의 및 결과 안내 |
□ 심의
ㅇ (심의방법) 제출서류 및 입력 사항에 근거, 행정심의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인정액 등에 대한 조사 및 부문별 배점 합산, 전문가 자문심의위원회의 종합적인 전문·자문심의를 통한 지원 적격 여부 심의
ㅇ (배점기준)
부문 |
항목 |
배점 |
산정방법 |
소득 구간 |
기준 중위소득 0% ∼ 50% |
8 |
사회보장정보원 연계 |
기준 중위소득 51% ∼ 100%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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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101% ∼ 120%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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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최초 수혜자1) |
2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연계 |
농어촌 지역 예술인2) |
1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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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예술인3) |
2 |
사실확인서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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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1) ‘15년∼’20년까지 우리 재단에서 시행하는 창작준비금지원사업(원로 포함)에 선정된 기록이 없는 예술인을 뜻하며, 해당 여부는 우리 재단에서 확인 2)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거주지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의 가항과「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 가항에 따른 농어촌 지역 거주 예술인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로 인하여 예술활동증명 시행령에 따른 각 분야의 활동 유형에 대하여 격리, 계약 취소 등의 피해 사실이 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예술인이 해당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사실확인서(재단양식,시행지침 26쪽) 제출 시 심의 후 배점 부여 ※ 상반기 사업 운영기간(‘20년 1월 1일 ~ 6월 30일) 중 발생한 피해 사실에 한하여 한시적 운영 |
ㅇ (우선 선정)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신청인은 자격 충족 시 배점제를 적용하지 않고 우선 선정됨
- (원로 예술인) 만 70세 이상인 자
- (장애 예술인)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 조회·확인된 장애 예술인
※ 장애 종류 및 등급 무관
□ 결과 발표
ㅇ 사업 신청 시 등록한 신청인의 휴대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로 문자(SMS, LMS), 이메일을 발송하여 결과 확인을 안내하며, 창작준비금시스템을 통해 개별 심의 결과 확인
□ 의무사항
ㅇ (활동보고서)
창작준비금을 교부받은 예술인은 <결과보고서> 또는 <진행보고서> 제출
- 우리 재단에서 제시한 기간 내 창작준비금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제출하며, 기간 및 서식은 창작준비금 교부 후 메일·문자를 통해 통상 2개월 이내 개별 안내·제출
- <결과보고서> 또는 <진행보고서>로 ‘정산 보고’ 대체
- 활동보고서 미제출·미보완 시 향후 3년간 우리 재단 사업 참여 제한
ㅇ (모니터링)
창작준비금을 교부받은 예술인은 우리 재단에서 요청하는 경우 인터뷰,
모니터링, 간담회 등에 참여할 수 있음
5 |
문의 |
ㅇ (유 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콜센터 02)3668- 0200
ㅇ (인터넷)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 1:1 문의
※ 대전, 광주, 부산, 전라북도 지역 예술인은 각각 아래의 기관에서 사업신청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전문화재단 : 042- 480- 1035, www.dcaf.or.kr - 광주문화재단 : 062- 670- 7400, www.gjcf.or.kr - 부산문화재단 예술인복지지원센터 : 예술진흥팀 051- 745- 7216~8, www.bscf.or.kr -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예술인복지증진센터 : 문화사업팀 063- 230- 7440~7, www.jbct.or.kr - 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예술사업본부 : 예술창작팀 064- 800- 9138, www.jfac.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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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
□ 지원 인원 확대
ㅇ 2019년 5,500명의 예술인의 창작준비금을 지원했습니다.
ㅇ 2020년에는 연중 지원 가능 인원이 총 12,000명으로, 2배 이상 확대되었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기준 확대
ㅇ 2019년에는 소득 기준 중위소득 기준 75% 이내인 예술인에 한하여 지원 가능했습니다.
ㅇ 2020년에는 기준이 대폭 확대되어,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까지 지원해드립니다.
□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
ㅇ 2019년 가구원 범위는 신청인 및 (주민등록등본 상) 신청인의 배우자, 부모, 자녀, 사위 및 며느리였습니다.
ㅇ 2020년 가구원 범위는 신청인 및 (주민등록등본 상) 신청인의 배우자로 부양 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 제출 서류 간소화
ㅇ 2019년 사업에서는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 등 12종 이상의 서류를 구비하고, 예술활동 실적자료를 별도로 제출해야 했습니다.
ㅇ 2020년 사업에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3종의 서류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예술활동증명으로 실적자료를 대체합니다.
※ 신청인 상황에 따라 일부 구비서류는 달라질 수 있음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도입
ㅇ 2019년에는 심의를 위한 소득, 건강보험료 등의 정보가 담긴 자료를 예술인이 직접 발급, 구비하여 제출해야 했습니다.
ㅇ 2020년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예술인의 소득인정액을 직접 확인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각종 사회복지급여 및 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자격과
이력에 관한 정보의 통합 관리 등을 위한 공공 운영 복지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