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소개

조례/정관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정관

제정 2017. 10. 13.
개정 2019. 03. 07.
개정 2019. 07. 29.
개정 2022. 05. 17.
개정 2022. 11. 08.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예술 진흥과 관광사업의 효율적 추진으로 시민의 문화복지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2.11.8〉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일부개정 2022.11.8〉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재단의 주된 사무소는 경기도 여주시 여양로 210-5에 둔다.〈일부개정 2022.5.17〉
    제4조(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 2. 지역문화 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
    • 3.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 4.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 5.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교류에 관한 업무
    • 6. 축제·공연·행사 등의 기획 및 운영
    • 7. 문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
    • 8. 지역문화의 연구 및 홍보
    • 9. 관광자원 발굴, 관광상품 개발, 관광시설 관리·운영 등 관광진흥사업
    • 10.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여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 11.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수익사업)
    • ① 재단은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 ② 재단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과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③ 수익사업에 따른 수입은 재단의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목적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입은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이어야 한다.〈신설 2019.7.29〉
  • 제2장 임원
    제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 ① 재단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1. 이사장 1명
      • 2. <삭 제><일부개정 2019.3.7>
      • 3. 이사 10명 이상 20명 이내
      • 4. 감사 2명
    • ② 제1항제3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일부개정 2019.3.7>
    • ③ 이사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3.7>
    제7조(임원의 선임)
    • ① 이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일부개정 2019.3.7>
    • ② <삭 제><일부개정 2019.3.7>
    • ③ 이사는 선임직 이사와 당연직 이사로 구분하며, 선임직 이사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시장이 임명한다.<일부개정 2019.3.7>
    •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임직 이사 중에서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1인에 대하여는 재단의 다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장이 바로 임명한다.<일부개정 2019.3.7>
    • ⑤ 당연직 이사는 시 재단업무 소관 국장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3.7>
    • ⑥ 감사는 선임직 감사 1명과 당연직 감사 1명으로 구분하며, 선임직 감사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시장이 임명하며, 당연직 감사는 시 재단업무 소관부서의 장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3.7>
    제8조(임원추천위원회)
    • ① 재단의 임원을 선임하기 위해서 재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 ② 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명이 끝나면 자동 해지된다.
    •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재단의 임원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 ④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5.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10조(임원의 임기)
    • ① 이사장을 포함한 선임직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마다 연임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9.3.7 >
    • ② 이사장은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실적이 우수한 경우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9.3.7 >
    • ③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④ 선임직 임원중에서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3월 이내에 그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잔임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9.3.7 >
    • ⑤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임직 이사를 추가로 임명하는 경우 그 임기 만료일은 기 임명한 선임직 이사의 임기 만료일로 한다. <일부개정 2019.3.7 >
    제11조(임원의 직무)
    •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통할한다.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연직 이사인 시 재단업무 소관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일부개정 2019.3.7 >
    • ③ <삭 제> <일부개정 2019.3.7 >
    • ④ 이사장은 시장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일부개정 2019.3.7 >
    • 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⑥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재단의 재산상황 및 회계감사
      • 2. 재단의 운영과 제반 업무에 대한 감사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이사회에 시정요구 및 이사장에게 보고
      •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소집 요구
      •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
    제12조(임원의 해임)
    •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당해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 1. 고의 또는 과실로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
      • 2. 임원 간의 분쟁·회계부정 기타 현저한 부당행위를 한 때
      • 3. 재단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때
      • 4.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②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해임된 사람을 다시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
    제13조(임원의 직무)
    이사장에 대한 보수는 보수규정으로 정하고,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임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9.3.7 >
  • 제3장 이사회
    제14조(설치 및 구성)
    • 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15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3. 재단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관리에 관한 사항
    • 4. 재단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5.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 2019.3.7 >
    • 6.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 8. 법령, 조례 또는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9. 그 밖에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6조(이사회의 구분 및 소집)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연 1회,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소집한다.
      •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을 요구할 때
      • 3. 제11조제6항제4호에 따라서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 ③ 이사장은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임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④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의결정족수 등)
    •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이사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 ③ 이사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에 의하여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이사이어야 하고 1인에 한하여 대리할 수 있으며, 위임장을 이사회 개의 전까지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서면의결)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서면의결사항은 소집절차에 의하여 소집된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이사의 제척사유)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 의결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이사 자신과 재단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제20조(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이사 1명과 감사 1명이 기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4장 재산 및 회계
    제21조(재산)
    •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한다.
      •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2. 운영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③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 ④ 재단의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 목록은 “별표1”과 같다.
    제22조(재산의 관리)
    • ① 제21조제4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기타 동 재산에 대하여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재단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 등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재단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제23조(재산의 평가)
    재단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에 의한다.
    제24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재단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과 개인·기업·단체의 기부금, 재단의 사업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25조(기부금의 관리)
    • ① 외부 단체나 개인이 재단에 기부하는 기부금에 대한 적정한 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9.7.29〉
    •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단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19.7.29〉
    제26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7조(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 잉여금은 다음 해에 이월하여 세입으로 계상한다.
    제28조(사업계획 및 예산)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세입·세출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년 10월말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예산총액 규모가 변경될 경우에도 같다.
    제29조(결산)
    •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산서에는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 수익사업이 있는 경우 관련 법에 의한 세부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0조(보고 및 감사 등)
    • ① 재단은 경영사항 등에 관하여 시장이 감사 및 지도감독 등을 실시하거나 필요사항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요구하거나 보고를 명할 때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② 재단은 감사 및 지도 감독 등의 결과 시장이 행정상ㆍ재정상의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거나 비위 관련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면, 지체없이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31조(감사의 실시)
    감사는 회계 등 재단운영 사항에 대한 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5장 조직 및 구성 인원
    제32조(조직 및 정원)
    • ① <삭 제> <일부개정 2019.3.7 >
    • ② <삭 제> <일부개정 2019.3.7 >
    • ③ 재단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일부개정 2019.3.7 >
    제33조(직원의 임면 등)
    • ① 재단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 ② 직원의 임면, 승진, 보수, 복무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4조(직원의 채용)
    직원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별도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제35조(공무원 파견요구 등)
    재단은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파견수당과 재단의 해당직위에 상당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위원회 등)
    이사장은 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나 자문기구를 두고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37조(수당의 지급 등)
    제36조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장 보칙
    제38조(정관의 변경)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의회의 협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은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부개정 2019.3.7 >
    제39조(성과평가)
    • ① 재단의 정책, 사업 추진성과 등에 대하여 시에서 성과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이사장은 성과평과 계획에 따라 각종 평가자료를 제공하고 평가에 응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3.7 >
    • ② 시장은 시의 성과평가 결과를 이사장의 연봉, 성과급, 인사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3.7 >
    • ③ 이사장은 소속 직원의 연간 성과에 대하여 평정을 실시하고 성과급, 인사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3.7 >
    제40조(해산)
    재단을 해산할 경우(파산 및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1조(잔여재산의 귀속)
    • 재단이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에는 재단의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7.29〉
    제42조(공고방법)
    재단이 공고할 사항은 재단 홈페이지에 개재하고, 재단의 설립·해산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43조(시행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재단법인설립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계연도)
    재단의 설립연도에 속하는 회계연도는 설립등기일부터 당해연도 말까지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단설립을 위하여 시장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설립당초의 임원)
    재단 설립 당초의 임원은 시장이 선임한다.
    제5조(설립발기인의 기명날인)
    재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별표2”와 같이 설립발기인이 기명날인 한다.
    부 칙(일부개정 2019.03.0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일부개정 2019.07.2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일부개정 2022.05.1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경기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2.11.08.)
    • ① 다른 규정 및 세칙의 “여주세종문화재단”을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으로, “문화재단”을 “문화관광재단”으로,“여주세종문화재단 이사장”을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이사장”으로 일괄 개정한다.
    • ② 개정된 대른 규정 및 세칙은 정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