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사업
전문예술창작
전문예술창작 지원사업
- 여주지역 소재(거주)하고 있는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복합예술 분야 등 전문예술인 및 단체 창작 활동 지원
- 예술가의 창작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는 기반 조성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여주지역에 소재(거주)하고 있는 전문예술인 및 전문예술단체
- 전문예술인(개인) 인정범위
-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공고일 기준 유효기간이 유효한 경우)
※ 증명완료분야와 지원분야가 일치해야 함 - · 최근 2년간 2건 이상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한 실적이 있는 전문예술인
-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공고일 기준 유효기간이 유효한 경우)
- 전문예술단체 인정범위
- ·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에 의한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
- · 전문예술인이 50%이상 회원으로 구성된 단체
- · 최근 2년간 2건 이상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한 실적이 있는 전문예술단체
- 신규 창작프로그램만 신청 가능(기존 작품 신청 불가)
- 지원분야 및 규모 : 전문예술인 및 전문예술단체의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복합장르 등 창작활동지원 (사업내용과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분야, 주요사업 내용, 지원규모 정보를 제공하는 표. 분야 주요사업 내용 지원규모 문학 창작 문학작품집 발간, 문학행사 등 500만원 ~ 1,000만원 시각예술 회화, 조각, 공예, 서예, 사진, 영상 등 전시활동
※ 도자 분야 제외공연예술 음악 오페라, 성악, 관현악, 실내악, 합창 등 공연 무용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등 공연 연극 창작극, 번역극, 마임·넌버벌, 뮤지컬, 인형극, 아동극 등 공연 전통예술 풍물·사물놀이, 전통무용, 국악공연 등 복합 여러 장르가 혼합된 복합장르, 탈장르, 실험적 예술 등
사업추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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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사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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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심의 및 결과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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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교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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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지원금 교부 및 사업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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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사업수행 현장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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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계정산 보고